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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품 줄여준 의원 6700여곳에 인센티브 59억원 지급
처방약품 줄여준 의원 6700여곳에 인센티브 59억원 지급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5.2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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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부에 따르면 2010년 4/4분기중 전체 의원(2만2366개소)의 약 34%인 7738개소가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인센티브 대상 의원의 평균 수령액은 87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이다.

본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게 되어 있다.

표. 처방행태 변동 총괄현황(단위: 천명, %, 백만원, 원, 일, 건, 개)

구분

절감기관

비절감기관

‘09 4/4

‘10 4/4

증감율

‘09 4/4

‘10 4/4

증감율

환자수

16,130

16,338

1.3

37,879

38,038

0.4

기관당약품비

44

42

-3.4

52

57

10.6

환자당

약품비

21,004

20,025

-4.7

19,996

22,024

10.1

내원일수

2.3

2.3

-1.2

2.2

2.2

2.3

투약일수

13.1

13.3

1.2

12.9

13.9

7.7

투약일당약품비

1,598

1,505

-5.8

1,550

1,585

2.3

처방전당 약품목수

4.0

3.9

-2.7

4.1

4.2

0.8

보건부가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1년간(‘08.7~ ’09.6)의 시범사업을 거쳐 작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 사업이다. 본 사업의 첫 평가 분기인 지난해 4/4분기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의원의 34%인 7천7백여 의원이 2009년 4/4분기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 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2009년 동기 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이 약품비를 줄이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약품비 비절감 의원의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0개에서 3.9개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자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10.1% 늘어난 반면, 절감기관은 4.7%가 줄어들었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2.3% 늘어난데 비해, 절감기관은 5.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수령 대상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오는 6월 중 건강보험공단 및 각 해당 의원에 통보되어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부는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그린처방의원)에 대하여는 6월중 해당기관을 선정하여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된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현재 의원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보건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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