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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는 장기요양 확대, 가족요양은 급여 제한
경증치매는 장기요양 확대, 가족요양은 급여 제한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5.2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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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는 26일 오전9시 201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증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서는 경증치매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강화 및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 방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경증 치매어르신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크나 등급외자로 분류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를 일부 개선 오늘 6월부터 시행되면, 최소 60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도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 경증 치매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1577-1000)

한편, 수급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 사례가 나타나는 등 급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들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을 축소(90분 → 60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급여청구 제한을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 요양급여 제공 관련 교육, 이용지원 강화 등으로 가족간 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 등급외자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 사례

 

(사례 1) 개인 위생관리에 도움이 일부 필요하고(예. 화장실 사용, 목욕 비누칠 등), 밖으로 나가면 혼자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

 

(사례 2) 날이 흐리거나 우울증상이 있을 때 혹은 어두워질 때 치매증상이 나타나서 식사를 거부하거나 배회하는 경우

이 외에도 위원회는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지역 어르신들도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하여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 및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주‧야간보호 미이용에 대한 보상이 신설됐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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