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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본부, 국내 최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개소
질병본부, 국내 최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개소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5.2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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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이종구)는 탄저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결핵균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의 병원성 및 백신 연구와 생물테러 검체 확인진단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연구시설’을 국내 최대 규모로 설치하여 26일 개소했다.

연구시설은 2008년부터 시공을 시작하여 최근 특수밀폐연구시설로서의 기준 적합성 확인 및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국가 인증을 득하고 사용 허가를 취득했다.

<표.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등급별 구분>

연구시설 등급

정 의

취급 병원체 예시

1등급

(BL1)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제1

위험군

E. coli K12, Saccaromyces 등

2등급

(BL2)

사람에게 경미한 질병을 일으키고,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제2

위험군

C. botulinum, Adenoviridae 등

3등급

(BL3)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제3

위험군

B. anthracis, Y. pestis, SARS-Co 등 (고위험병원체 목록 대부분 포함)

4등급

(BL4)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제4

위험군

Lassa virus 등 출혈열바이러스

(고위험병원체 목록 포함)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금번에 개소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생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신의 생물안전 개념과 설비를 도입하여 시공되어, 신종 병원체 등으로 인한 국가 생물학적 비상사태 시 병원체에 대한 상시 진단을 통한 즉각적 비상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탄저균,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20 여종의 생물학적 위해등급이 높은 병원체에 대한 연구 및 진단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개소됨에 따라 안전하게 병원체 연구가 가능한 선진 인프라를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염병 연구의 선진 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최고 밀폐수준의 ‘생물안전 4등급(Biosafety Level 4) 연구시설’에 대한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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