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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가인하 664개·보험적용중단 211개 단행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664개·보험적용중단 211개 단행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5.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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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결국 금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를 단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약품비 2971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25일 건정심을 거쳐 오는 7월부터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5개 효능군은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로 총 2,398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온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편두통치료제(’08.7월), 고지혈증치료제(‘09.4월), 고혈압치료제(’11.1월)에 이은 조치다.

목록정비 결과로는 첫째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의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이어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하여 실시된다. 업체가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표 효능군별 고시 시기>

고시 시기

효능군

2010년 하반기

고혈압치료제

2011년 상반기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2011년 하반기

당뇨병약, 호흡기관용약, 알러지치료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와 통풍치료제, 마약성진통제, 항혈전제, 혈액대용제, 지혈제, 빈혈치료제, 정신흥분제 및 치매치료제, 간질치료제, 항정신병약, 우울증치료제, 항불안제 및 수면진정제, 마취제, 파킨슨병치료제, 이식관련 약물, 면역글로불린, 면역자극제, 류마티즘치료제, 다발성경화증치료제, 항생제등, 항바이러스제, 기생성 질환용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성장호르몬과 기타 치료제, 갑상선질환용제, 암-화학요법제, 암-호르몬과 항호르몬제, 비뇨생식기관용제, 산부인과용약, 불임치료제, 피부질환치료제(연화제 및 건선치료제 등), 피부감염증치료제, 피부질환치료제(감염증제외), 안과용약, 이비인후과용약, 치과구강용약,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약물, 비타민 및 무기질

세 번째로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가 실시된다. 연구디자인에 random, double-blind가 포함되며, 급여제외 대상의 경우 상한금액의 20% 일시 인하된다.

보건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향후 보건부는 당뇨병약, 소염진통제, 간질치료제 등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조치에 대해 보건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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