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굴곡측 건·인대가 2개 손상된 경우 수술수가는 무엇인가요?
A1) 굴곡측 건·인대 개수가 2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2010.6.1 시행)
Q2) 굴곡측 건·인대가 4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수가는 무엇인가요?
A2) 굴곡측 건·인대가 4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자93나 건·인대성형술-복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2010.6.1 시행)
Q3) 신전측 건·인대가 1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수가는 무엇인가요?
A3) 신전측 건·인대가 1개에 대한 동일 절개하 봉합술시는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2010.6.1 시행)
■ 착오청구 사례 :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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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28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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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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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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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
1일투여 |
총투약 |
결과 |
설명 |
자93가 건 |
1 |
1 |
1 |
자91건,인대 |
우측 제4수지 신전건 |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