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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근 및 신전근 봉합술시 청구방법
굴곡근 및 신전근 봉합술시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5.24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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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굴곡측 건·인대가 2개 손상된 경우 수술수가는 무엇인가요?

A1) 굴곡측 건·인대 개수가 2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2010.6.1 시행)

Q2) 굴곡측 건·인대가 4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수가는 무엇인가요?

A2) 굴곡측 건·인대가 4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자93나 건·인대성형술-복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2010.6.1 시행)

Q3) 신전측 건·인대가 1개 손상되어 동일 절개하에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수가는 무엇인가요?

A3) 신전측 건·인대가 1개에 대한 동일 절개하 봉합술시는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2010.6.1 시행)

 ■ 착오청구 사례 :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28세/남)

 질병명 :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1회
투약량

1일투여
횟수
(일투)

총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명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
간단

1

1

1

자91건,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조정(B)

   우측 제4수지 신전건
   손상으로 봉합술을
   시행했다고 청구시
   특정내역을 기재한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에 의거 조정.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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