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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말단 부위 혈관의 단단문합술 청구방법
사지말단 부위 혈관의 단단문합술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5.24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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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지말단 부위에 있는 혈관 손상으로 end-to-end anastomosis 시행시 수술수가는 무엇인가요?

A1)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에 있는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으로 동일 절개 하 단단문합술(end-to-end anastomosis)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소정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2011.1.1 시행)

Q2) 요골 이하 혈관이 2개 손상되어 봉합술을 시행시 수술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동일 절개 하에 동시에 여러개의 혈관을 봉합하는 경우 첫 번째 혈관은 소정점수의 100%를, 두 번째 혈관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 산정 가능하므로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 150%로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2011.1.1 시행)

Q3) 2nd finger 와 3rd finger 의 혈관손상으로 단단문합술 시행시 수술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부위에 각각 절개 하에 단단문합술을 시행하므로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 200%로 산정 가능합니다.

 ■ 착오청구 사례 : 혈관결찰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35세/남)

 질병명 : 요골수근골의 외상성 파열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1회
투약량

1일투여
횟수(일투)

총투약
일수(총투)

결과

설명

자163가(3)
혈관성형술·기타

1

1

1

자207다
혈관결찰술
기타로 조정(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
   (2011.1.1 시행)에
   의거 조정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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