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지말단 부위에 있는 혈관 손상으로 end-to-end anastomosis 시행시 수술수가는 무엇인가요?
A1)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에 있는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으로 동일 절개 하 단단문합술(end-to-end anastomosis)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소정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2011.1.1 시행)
Q2) 요골 이하 혈관이 2개 손상되어 봉합술을 시행시 수술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동일 절개 하에 동시에 여러개의 혈관을 봉합하는 경우 첫 번째 혈관은 소정점수의 100%를, 두 번째 혈관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 산정 가능하므로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 150%로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2011.1.1 시행)
Q3) 2nd finger 와 3rd finger 의 혈관손상으로 단단문합술 시행시 수술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부위에 각각 절개 하에 단단문합술을 시행하므로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 200%로 산정 가능합니다.
■ 착오청구 사례 : 혈관결찰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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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35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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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요골수근골의 외상성 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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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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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
1일투여 |
총투약 |
결과 |
설명 |
자163가(3) |
1 |
1 |
1 |
자207다 |
보건복지부 고시 |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