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눈꺼풀이 쳐져서 이를 교정한 경우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A1) 보험급여 적용가능한 경우 외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므로 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장애(정면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합니다.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비급여대상.2-나에 의거 비급여 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2009.6.1 시행)
Q2) 안검하수증 수술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을 달리하나요?
A2)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보험적용을 달리 하지는 않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보험적용을 달리하지는 않으며,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장애를 동반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Q3) 안검하수증 수술을 청구할 때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A3)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진을 첨부하면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안검하수증 수술을 청구할 때 사진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면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지의 여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첨부하면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착오청구 사례 : 안검하수증수술을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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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65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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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상세불명의 안검하수, 기타 노년성 백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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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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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
1일투여 |
총투약 |
결과 |
설명 |
자529나 |
1 |
1 |
1 |
전액본인 |
진료기록부 및 사진 등을 |
나675다 |
1 |
1 |
1 |
인정 |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