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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명단공표
보건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14개 요양기관 명단공표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5.2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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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발표는 지난해 11월 13개 요양기관을 공표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금년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금번 명단공표대상이며, 거짓청구금액은 6억 2300만원이다. 보건부는 이들 요양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이 선정된다. 해당 위원회는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되며(총 9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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