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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특별대책위원회 가동
의협, IMS특별대책위원회 가동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5.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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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 형사 고소 등 전면적 대응 방안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IMS와 관련해 지난 13일 나온 대법원 판결과 한방의 허위광고 등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위해 ‘IMS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첫 회의를 오는 21일 오전 7시 의협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IMS 특대위는 “한방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허위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현대의학에 근거한 전문 의료행위인 IMS를 시술하는 의사 회원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는 등 그 도가 넘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IMS 특대위는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대한방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위원회가 망라됐으며, IMS 학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특대위 위원장은 신민석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오석중 의무이사와 한정호 정책이사가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 한동석 공보이사 겸 대변인, 유화진 법제이사, 김승진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김준성 재활의학회 한방대책TFT 위원장, 조정훈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 안강 IMS학회 이사장, 양승민 IMS학회 총무이사가 위촉됐다.

한편 의협은 지난 18일 ‘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한방 측의 일간지 광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왜곡한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19일 대한한의사협회를 서울남부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의협은 이달 말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소인 신청을 받아 한의협 산하 관련 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협은 20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에게 한방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병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신민석 IMS특대위 위원장은 “금번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한방측의 오기가 오히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한적 대응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한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대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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