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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자원 현황관리’ 서비스 개선
심평원, ‘의료자원 현황관리’ 서비스 개선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5.19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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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하는 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현황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 완료하고 오는 23일(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개편내용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와 진료비 심사·평가 등 관련업무와의 연계강화 △현황신고 메뉴를 사용자 위주로 개선 △변경처리 이력관리 및 회수기능 개선 △포털 신고대상 확대 △의료인력 휴가신고 메뉴 신설 △차등제 등급신고 절차 단축 등 요양기관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더욱 강화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 접속방법은 대국민 포털을 통한 방법과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2가지가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현황관리시스템의 확장성과 현황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며 “요양기관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수행 효과를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황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현황신고 퀵 매뉴얼」및「사용자 매뉴얼」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양기관 현황관리시스템 주요 개편내용]

구 분

주요 개선 내용

내부 인트라넷과
심사시스템 통합

○ 현행 현황변경 신고시, 내부 인트라넷에서 접수하여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시스템에서 인트라넷과 심사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하여 Web기반으로 개선

현황신고 메뉴
‘인력·시설’ 등으로 통합

○ 의․약사, 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 복지사 등 인력정보를 “인력”으로 통합하고,
 
병실병상,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 등을 “시설”로 통합

변경 처리 이력 관리

○ 의료자원 현황을 수정, 삭제한 경우 변경사유 등
  업무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추적확인 가능토록 이력관리 기능 개선.

포털 신고대상 확대

특수운영현황(공동이용기관, 응급의료기관, 가정간호실시기관 등)
  고를 현행 서면신고 ⇒ 포털신고로 개선

접수건 수정을 위한
회수 가능

○ 요양기관이 변경신고 후, 신고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 반송 받아 수정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접수건이
  ‘처리대기’상태인 경우 요양기관에서 회수 가능하도록 개선

접수건 중 일부
보류 가능

변경 신고내용 중 일부 보완자료 요청시
  - 해당 접수번호 전체 보류 ⇒ 보완자료 요청건만 보류 후
  우선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

의료인력 휴가신고
메뉴 신설

의료인력 휴가신고 메뉴를 신설하여 현행
  ‘비상근내역 및 전달사항’에 휴가자 인적사항과 휴가기간 등
  
입력절차를 생략하고 신고하도록 개선

차등제 등급신고
절차 단축

○ 현행 입원료 차등제 등급 신고절차는 요양기관에서 매 분기별
  신고⇒심평원에서 등급생성⇒요양기관에서 등급 확인절차를 거쳐
  확정 신고하였으나, 신고시점 등급생성으로 바로 확정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대국민포털 (http://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 클릭→현황신고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http://biz.hira.or.kr/)→현황신고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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