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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공성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9.03.1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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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범죄에 악용됐던 보험사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은 지난 16일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과 ‘보험업법’, ‘특중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법안을 국회의원 1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개정 법률안에는 형법과 관련 △보험사기자 처벌강화를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기행위 조사근거 명확화를 비롯해 △금융위에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요청권이 신설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형법 상 보험사기죄 신설에 따른 적용을 명확히 해 보험사기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포함됐다.

공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은 한해 2조2000억원에 이르고 보험사기 금액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의 보험 범죄는 고의 사고, 위장 사고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심지어 강호순 사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장모를 방화 살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보험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의 예비·음모 행위에 대한 처벌에 목적이 있다”며 “이로써 전 국민에게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예방효과 뿐 아니라 보험사기 범죄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유형규정과 금융위의 보험사기에 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보험사기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보험업법 개정 논란은 이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수차례에 걸쳐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사안.

정형근 이사장은 주요 반대사유로 △금융위원회가 금번에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불가를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시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와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따라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계약관계 및 그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며 일방 당사자의 사기 등 범법행위 발생 의심 시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정 이사장은 “보험사기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에 의해서도 수사제기나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단의 개인정보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보험조사업무를 위해 공단에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보험업법 개정 반대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단지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 보험업법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양날의 대립각 앞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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