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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MS소송 판결결과..."IMS시술 무관“
대법원, IMS소송 판결결과..."IMS시술 무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05.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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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승리의 자축(?)’, 개인불법시술로 ‘일단락’

지난 5년간 의료계와 한의계간 첨예한 입장이 대립됐던 근육내자극치료(IMS)시술기법 소송은 ‘IMS 시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2시 강원도 태백시의 엄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엄 씨는 지난 2004년 6월 적발당시 진료실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를 침대에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 머리, 목, 어깨, 등, 상복부(배꼽 위), 하복부(배꼽아래), 손등 팔목 무릎, 발목 등에 수십게의 침을 꽂고 적외선조사기를 쬐고 있었다며 이는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침이, 꽂혀 있던 방법도 경혈 부위에 따라 나란히 또는 한 부위의 몇 개씩 집중적으로 꽂혀 있고 피부 표면에 얇게 직각 또는 경사진 방법으로 꽂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엄 원장의 의료행위는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엄 원장의 시술은 IMS가 아닌 한의학의 침술을 시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일 뿐 IMS시술을 한의사들의 영역으로 국한한 판결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IMS 자체가 불법의료행위며 한의학 범위를 침범한 것처럼 오인 확대해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한의매체는 이번 판결을 두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등의 자극적인 확대해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 IPL CT 형국을 유리하게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로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한 개원의가 IMS가 아닌 한방침술(자침)을 한 것에 대한 최종 판 판결로 강원도 태백시의 엄 원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 2006년 엄 원장은 IMS시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4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엄 원장은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엄 원장은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법원은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IMS 시술은 근육에 침이나 바늘을 찔러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며,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낸바 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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