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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89억여원, 민원신청인 환급
진료비 89억여원, 민원신청인 환급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9.03.15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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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이 진료비 확인 민원을 요청한 건수는 총 2만1287건으로 이중 89억8000여만원이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 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라며 “ 2008년에 처리된 2만4876건 중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89억 8309만5000원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민원 건수는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의 높은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전체의 51.5%인 46억2183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인 20억8915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요양(보험)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향후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담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급여(심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무는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도 처리했으나 이달부터 심평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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