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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의신청 제기, 전년대비 15.4% 증가
건강보험 이의신청 제기, 전년대비 15.4% 증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05.0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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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일, 2011년 4월 발표한 ‘2011년도 이의신청 발생, 결정현황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09년도 대비 378건(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2007년 1579건(32.8%), 2008년 1883건(19.3%), 2009년 2510건(33.3%), 2010년 2898건(15.4%)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온 점이 이의신청증가율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는 보험료 관련(부과, 조정, 징수) 건이 1,564건(54%),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770건(26.5%), 보험급여 관련(병의원 이용 관련) 건이 452건(15.6%), 보험급여비용 관련(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등) 건이 112건(3.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67건(27.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57건(14.4%)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아울러, 2010년도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인용’(일부인용 포함)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였다.

이는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기존의 ‘인용’ 결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지사가 원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조기 해결(취하)을 유도한 사례가 2009년도 대비 175건(49%) 증가하여 행정의 자율시정이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의신청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10년에 이의신청 제기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은 90.6%로, 전년도의 60.5%에 비해 49.9% 향상됐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전년도의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향후 권리구제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 보다 신속한 결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본부에서만 접수하던 이의신청을 올해부터 지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면을 통한 이의신청 방식 외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을 활성화시켜 가입자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의신청제도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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