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손숙미 의원의 불편한 재도전, 건강관리서비스법
손숙미 의원의 불편한 재도전, 건강관리서비스법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5.0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재차 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를 금지하고,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지난 29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법 발의는 지난 2010년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영리화 우려와 민간보험사 서비스 참여 등이 논란이 되어 제정되지 못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가 질병의 예방보다는 주로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며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을 증진하며 보호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안 주요내용으로는 △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 금지 (안 제10조)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안 제15조, 제16조)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안 제7조)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안 제4조) 등이다.

본 법률안에 대해 손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동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손숙미, 이한성,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원희룡, 심재철, 조전혁, 강석호 의원(10인)이다.

김태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