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정부, 상비약 약국외 판매방안 5월중 마련
정부, 상비약 약국외 판매방안 5월중 마련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4.27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파는 방안을 5월 중에 마련하기로 확정,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본 회의 결과 우선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고, 차후에 의약품 상시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반의약품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재 약 판매 방식을 개선한다는 원칙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낮 시간이 아닌 심야와 주말 등 국민의 약국 접근이 어려운 시간대에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안전 문제를 고려해 약사의 관리하에 실행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매장소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을 비롯해 소방서,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5월 중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외 환자 유치업체의 업무범위를 숙박알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과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 제도를 패키지형 병원 해외 진출 프로젝트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어 정부는 전문자격사의 회사형태 제한은 완화하기로 결정, 법인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약국은 합명회사 허용을 우선 추진하고 현재 합명회사 설립만 가능한 특허법인과 법무사법인은 유한회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회의서 논의된 내용을 두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