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청구담당자(구입약가 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4일, 19∼20일,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구입약가 확인제도, 검증시스템 등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구입약가 산정방법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그 간의 궁금증 및 청구상 문제점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약제 실거래가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 및 검증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간은 접수, 제도 교육, 질의응답 등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각 요양기관 사정에 따라 해당지역이 아닌 타 지역 교육장 참석도 가능하다. 대상 지역, 일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대상지역 |
일시 |
장소 |
서울(강남) |
5. 2.(월) 16시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
서울(강북) |
5. 2.(월) 19시 |
|
경기(남부) |
5. 2.(월) 19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 |
경남 |
5. 3.(화) 19시 |
창원컨벤션센터 |
강원 |
아모르컨벤션웨딩홀 |
|
광주, 전남, 전북 |
5. 4.(수) 19시 |
KT광주정보통신센터 대강당 |
대구, 경북 |
EXCO |
|
부산, 울산 |
5.19.(목) 19시 |
국제신문 문화센터(4층) |
대전, 충남, 충북 |
을지대병원 범석홀 |
|
제주 |
5.20.(금) 19시 |
제주상공회의소 |
경기(북부), 인천 |
KT고양지사 |
표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