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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본격 구축·가동
심평원,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본격 구축·가동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4.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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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기관 대상 5월 2∼4일, 19∼20일 권역별 사전 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청구담당자(구입약가 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4일, 19∼20일,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구입약가 확인제도, 검증시스템 등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구입약가 산정방법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그 간의 궁금증 및 청구상 문제점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약제 실거래가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 및 검증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간은 접수, 제도 교육, 질의응답 등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각 요양기관 사정에 따라 해당지역이 아닌 타 지역 교육장 참석도 가능하다. 대상 지역, 일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대상지역

일시

장소

서울(강남)

5. 2.(월) 16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

서울(강북)

5. 2.(월) 19시

경기(남부)

5. 2.(월) 19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남

5. 3.(화) 19시

창원컨벤션센터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3)

강원

아모르컨벤션웨딩홀
(원주시 태장2동 1914)

광주, 전남, 전북

5. 4.(수) 19시

KT광주정보통신센터 대강당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1-9)

대구, 경북

EXCO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676)

부산, 울산

5.19.(목) 19시

국제신문 문화센터(4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2)

대전, 충남, 충북

을지대병원 범석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6)

제주

5.20.(금) 19시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시 도남동 574-1)

경기(북부), 인천

KT고양지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93)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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