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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의 처치 적절성 36.8%에 불과, 질적 관리 필요
응급구조사의 처치 적절성 36.8%에 불과, 질적 관리 필요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4.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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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이송 단계에서 취해지는 응급처치의 적절성이 3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응급구조사(1급 또는 2급)의 자격에 따라 응급처치 적절성이 3~4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어 응급구조사 또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꺼리는 상황이다.

또한, 원 의원은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자격인정을 받으면 현장경험 없이도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가장 먼저 대면하는 사람이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이며, 병원까지 이송하는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 시간을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가름하는 황금시간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①응급처치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②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③보수교육 실효성확보를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④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2급 응급구조사를 탑승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상황발생 시 응급 현장에서 이송단계까지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의 적절성 확보와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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