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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급여목록표 미분류 청구방법
신경차단술 급여목록표 미분류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4.2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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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지 않은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경우에 미 분류 신경차단술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를 실시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경우, 복재신경(Spahnous Nerve)은 대퇴신경에서 갈라져 내려가는 말초지신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신경차단술을 실시할 경우의 수기료는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너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 소정점수의 25%로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미 분류 신경차단술

준용수가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

              감신경국소차단술 
              (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바1나 정맥마취(부위마취) 소정점수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
        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

     발목까지는 바24너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외측대퇴피신경)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 소정점수의 25%로 준용하여 산정함.

 ■ 착오청구사례 : 복재신경 블록 100% 청구 사례

 환   자 : ○ ○ ○(43세/남)

 질병명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청구내용

심사결과

코드

분류

단가(원)

일투

총투

결과

설명

LA275

복재신경(Saphenous Nerve)

17,770

1회

1일

일부
조정

  바24너 척수신경
  말초지차단술
  (외측대퇴피신경)
  소정점수의 50% 인정

(근거: 고시 제2011-10호,2011.1.1시행, *제2007-139호, 2008.1.1시행)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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