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지 않은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경우에 미 분류 신경차단술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절지(Articular Branch of Saphenous Nerve)를 실시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경우, 복재신경(Spahnous Nerve)은 대퇴신경에서 갈라져 내려가는 말초지신경(Peripheral Branch Nerve)이므로 동 신경에 신경차단술을 실시할 경우의 수기료는 실시 부위에 따라 발목까지는 바24너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 소정점수의 25%로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미 분류 신경차단술 |
준용수가 |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
감신경국소차단술 |
바1나 정맥마취(부위마취) 소정점수 |
*복재신경(Saphenous Nerve) 및 복재신경관 |
발목까지는 바24너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
■ 착오청구사례 : 복재신경 블록 100% 청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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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 ○(43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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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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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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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분류 |
단가(원)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LA275 |
복재신경(Saphenous Nerve) |
17,770 |
1회 |
1일 |
일부 |
바24너 척수신경 |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