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증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이를 모두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외래 진료 청구에서 통증완화를 위해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다른 1종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착오청구사례 : 신경차단술과 물리치료를 동시에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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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 ○(51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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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부), 상세불명의 관절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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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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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분류 |
단가(원)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LA272 |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
20,420 |
1회 |
1일 |
인정 |
주된 치료 |
MM015 |
표층열치료(심층열 동시) |
340 |
1회 |
1일 |
조정 |
동일날 신경차단 |
MM020 |
심층열치료 |
910 |
1회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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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80 |
간섭파물리치료 |
2,730 |
1회 |
1일 |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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