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55 (목)
동일날 신경차단술과 동시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
동일날 신경차단술과 동시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4.22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통증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이를 모두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외래 진료 청구에서 통증완화를 위해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다른 1종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착오청구사례 : 신경차단술과 물리치료를 동시에 청구한 사례

 환   자 : ○ ○ ○(51세/여)

 질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부), 상세불명의 관절염

청구내용

심사결과

코드

분류

단가(원)

일투

총투

결과

설명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20,420

1회

1일

인정

주된 치료

  MM015

표층열치료(심층열 동시)

340

1회

1일

조정

 동일날 신경차단
 술과 동시 산정된
 물리치료 조정

  MM020

심층열치료

910

1회

1일

  MM080

간섭파물리치료

2,730

1회

1일

(근거: 고시 제2011-10호, 2011.2.1시행)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 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