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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 신고인, 포상금 2534만원 지급·결정
진료비 허위·부당 신고인, 포상금 2534만원 지급·결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4.2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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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등 27명에게 총1억3653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지난 21일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의 내부직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0억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적용에 해당되는 7억7203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금년 3월말까지 전체 628건을 접수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48건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57억454만원을 환수결정하고 포상금으로 8억662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1억3653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전체 포상금은 10억273만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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