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등 27명에게 총1억3653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지난 21일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의 내부직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0억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적용에 해당되는 7억7203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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