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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가 무려 69억원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가 무려 69억원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4.2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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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해 부과된 과태료가 69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7억3454만원 체납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차량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장애인 지정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4만460건, 부과금액은 69억6418만원으로 이중 1만1060건 17억3454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장애인 차량 지정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17억3454만원(1만1060건)으로 전체 납부액의 24%가 체납됐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도시 1위는 강원도(3억5300만원, 405건), 2위는 서울시(3억1500만원, 3011), 3위는 경기도(2억6500만원, 25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체납도시 1위는 태백시(3억2000만원, 3건), 2위 성남시(1억4600만원 1504건) 3위 인천 중구(1억3800만원, 183건) 순이다. 체납액기준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위 (3억5300만원, 405건), 서울시 2위(3억1500만원, 3011건) 경기도 3위 (2억6500만원, 2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장애인 주차 구역에 비양심적 주차로 인한 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상습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구 공무원들과 장애인들이 합동으로 계도 홍보 및 감시 활동을 강화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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