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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담합한 제조사에 과징금 폭탄 60억 부과
독감백신 담합한 제조사에 과징금 폭탄 60억 부과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4.2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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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동수)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각 사의 조달물량을 배정한9개 백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총 60억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9개 백신 사업자는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이다.

이들 9개 인플루엔자백신 사업자들은 ‘05년부터‘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결정하여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년도별 물량 배분 및 투찰 단가 등 합의 개요>

년도

물량(dose) 배분

투찰단가

(원)

계약방식

2005

녹십자백신 50만, 동신제약 76만, 동아제약 56만, 보령바이오파마 38만, 엘지생명과학 84만, 씨제이 78만, 한국백신 50만

8,120

수의계약

2006

녹십자 70만, 동신제약 70만, 동아제약 25.8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5만, 보령바이오파마 35만, 씨제이 40만, 엘지생명과학 30만, 한국백신 119만

6,996

수의계약

2007

녹십자 60만, 동아제약 49.8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29.8만, 보령바이오파마 29.2만, 씨제이 55만, 에스케이케미칼 59만, 엘지생명과학 49.8만, 한국백신 110만

7,000원선

지명경쟁입찰

(최저가)희망수량입찰

2008

녹십자 65만, 동아제약 50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0만, 보령바이오파마 20만, 씨제이제일제당 65만, 에스케이케미칼 60만, 엘지생명과학 50만, 한국백신 100만

7,000원선

지명경쟁입찰

(최저가)희망수량입찰

2009

녹십자 65만, 동아제약 40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0만, 보령바이오파마 30만, 에스케이케미칼 70만, 엘지생명과학 40만, 한국백신 70만

7,500원 이상

일반경쟁

도매상입찰

※ (최저가)희망수량입찰 : 예정가격 미만의 입찰자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구매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을 말함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백신 단가를 △2005년 8120원 △2006년 6996원 △2007년 7000원선 △2008년 7000원선 △2009년 7500원 이상 등으로 담합해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업자간 백신가격 담합은 정부가 계약방식을 여러 번 변경해 담합을 막으려는 노력에도 장기간 지속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총 60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녹십자 8억원 △동아제약 6억1800만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3억71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4억7300만원 △씨제이 4억3400만 원 △SK케미칼 10억6800만 원 △LG생명과학 7억500만 원 △한국백신 16억 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신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정부가 제약사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30~40%의 백신 물량을 확보해줬음에도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담합한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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