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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기준 강화로 환자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기준 강화로 환자 인권 보호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4.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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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또는 행동제한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2명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지난 19일 강창일․김정권․유선호․박은수․백원우․김성곤․이윤석․유정현․이한성․이명수․원혜영․백재현․최인기 의원 등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다.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원환자의 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낙연 의원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은 1987년 자의 입원율이 10% 미만이었으나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실태가 폭로된 후, 정신과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했음. 그 결과 강제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자의 입원율이 6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또 현행법상에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볍률안에 대해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일조하려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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