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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방지 위한 교육 강화
보건부,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방지 위한 교육 강화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4.1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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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가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1318명을 대상으로 복무·윤리 교육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18일과 19일 신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복무·윤리 내용을 강화한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20일 16개 광역시·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의료체계,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국가예방접종정책 등 공공보건일반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복무 규정 및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건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타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기존 처벌 사례와 관련 법령을 상세히 알리고, 공공보건인력으로서 공중보건의사가 지니는 법적 의무 및 책임에 대해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선배 모범 공중보건의사의 강의시간을 마련하여, 근무 환경 및 일반적으로 위반하기 쉬운 복무규정에 대한 소개 시간도 갖는다. 교육을 통해, 보건부는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공공보건 전반의 내용과 복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직무교육은 매년 4월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의과 809명, 치과 189명, 한의과 320명, 총 1318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근무지역은 공중보건의의 희망지역에 대한 무작위 전산배치로 결정되며, 배정 결과는 20일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http://phi.mw.go.kr)와 ARS(02-700-2270)을 통해 통보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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