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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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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 24일 총 24개항 45개 안건을 심의, 14개항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하고 4개항을 집행부수임사항으로 상정하는 한편 3개항은 폐기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재적대의원 43명 가운데 22명이 참석 개회한 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설립 승인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는 폐기됐다.  

분과위원회는 박규홍 부회장을 비롯해 박영우 법제이사, 안철민 대외협력이사가 배석한 가운데 박광수 위원장의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번째 심의된 의안은 성북·양천·구로·노원 등에서 건의된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직선제안이다.  성북구의사회 김성철 대의원은 제안발언을 통해 회장 직선제는 의협을 비롯해 많은 시도의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간선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표결 결과 총회 상정 찬성 5, 반대 16으로 폐기됐다.  

두번째 의안으로는 미가입 회원 제재방안이 심의됐다.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대부분들의 대의원들이 동의했으나 일부 제재라는 표현보다 보다 더 완곡한 표현으로 이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심의 후 `미가입회원 제재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으로 의협 건의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 가운데 가장 많은 구에서 건의된 것은 한방 병·의원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범위 명확히 규정, 약사의 진료행위 근절 등 한의사 및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 근절에 대한 건의였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이 내용을 적극 건의해 집행부에서 강력히 활동하도록 하자는데 동의했다.  

서울시의사회장 상근제 도입 및 급여제 전환과 관련한 심의에서는 회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출석인원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기까지 했다. 재석의원은 29명으로 43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되어 개정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지만 논의결과 급여제의 도입은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관 개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 수임사항으로만 올리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가입 회원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및 이전, 폐업, 휴업 등 변경사항 등에 대해 중앙회를 경유토록 법제화할 것이라는 안건에 대해서도 모든 대의원들이 찬성의 의견을 표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의사회 건설에 동의했다.  

이외에도 △법인화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탈법행위 방지대책을 강구해 줄 것 △집시법을 이용한 병원진료 방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보완할 것 등이 의협건의안으로 채택됐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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