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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보호구역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적발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적발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4.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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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4/4분기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체 84곳 중 절반이 넘는 43곳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을 지정해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식약청은 이 사항을 통보받아 총괄하고 있다. 허나 식약청에 따르면 작년 4/4분기에 총 10만947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84개 업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낙연 의원은 “학교 주변의 편의점․할인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계도를 통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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