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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세무검증제도,공평과세에 역행하는 것
의료계, "세무검증제도,공평과세에 역행하는 것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4.0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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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세무검증제도가 이름만 바뀐채 성실신고확인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평과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 주도로 강행되어온 세무검증제도는 설실신고확인제도로 무뉘만 바뀐채 결국 지난 4일 열린 제299회 법제사법위원회와 5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기어이 넘고 말았다.

당초 정부는 의사·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종에 한해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소득 탈루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문제 제기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세무검증제도 국회 통과에 혈안이 된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7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미제출 가산세를 인하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안 통과를 기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치협-한의사협 등 3개 단체들은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일련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 고유책무를 포기하고 민간에게 부담지워 세금을 징수하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부 행태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있는 국회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3개 단체는 ‘결국 세정당국과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고 조세형평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세무검증제도 관련 법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3개 단체는 “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 차단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응당 수행해야 할 고유 책무를 민간에 떠넘겨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을 탈루할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전무한 추측성 논리를 들이댄 부당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에 “일치 단결된 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2010년도 정기국회 제도 도입 저지와 2011년도 3월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동 제도의 심의를 유보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워 했다.

3개 단체는 “향후 세무검증제도의 도입 저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쏟아주신 지역의사회 임원진들과 회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질타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위 법령 제정 과정상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및 세제 개선방안을 세정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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