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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사건연류 학생 및 교수에게 행정처분 검토 밝혀
국시원, 사건연류 학생 및 교수에게 행정처분 검토 밝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4.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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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이하 국시원)은 지난 4일, 제75회(2010년 시행) 의사 실기시험에서 일부 학생 및 교수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실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시원은 의사 실기시험‘부정행위 혐의자’입건에 따른 조치 방안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밝혔다.

국시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당 학생 및 교수가 아직 수사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해당 학생 및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은 이번 의사 실기시험 문제복원 사건과 관련, “의사 실기시험은 암기중심의 필기시험에서 임상현장 중심의 진료수기 및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시험으로 진료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의 평가 목표 및 시험방식의 특성상 복원된 정보가 합격 및 불합격(Pass & Fail)을 결정짓는 주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이러한 복원행위가 합격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실기시험의 목표 및 평가의 질이 변질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시원은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의과대학 교수의 행위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된 문제로 의학계 전반에 대한 도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부에서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시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이미 추진중이던 의사 실기시험 센터 증설을 통해 시험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시원은 “다양한 문항개발 확대 및 의료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의료윤리 분야가 국가시험의 평가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항관리의 질 개선 및 시험관리 방식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시원은 의사 필기시험의 경우 내년도인 2012년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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