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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의 의사실기시험‘부정행위 혐의자’입건따른 조치 방안
국시원의 의사실기시험‘부정행위 혐의자’입건따른 조치 방안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4.0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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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기시험‘부정행위 혐의자’입건에 따른 조치 방안]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국시원)은 2011년4월4일 제75회(2010년 시행) 의사 실기시험에서 일부 학생 및 교수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실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의지를 밝힘

󰏚 그러나 국시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당 학생 및 교수가 아직 수사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방침임
- 부정행위 처분은 의료법에 의거, 당해 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고, 향후 2회에 걸쳐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됨

󰏚 아울러 국시원은 이번 의사 실기시험 문제복원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 실기시험의 내용과 우리원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함

첫째, 의사 실기시험은 암기중심의 필기시험에서 임상현장 중심의 진료수기 및 태도 등을 평가하기위해 도입된 시험임

- 의사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미국, 캐나다, 그리고 우리 나라 뿐임. 의사 실기시험은 그동안 암기중심의 지식만을 평가하던 필기시험에서 임상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의사로서의 기본 진료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위한 진료수기 및 태도 등에 평가의 목표를 두고 도입됨. 결국 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예비 의사에 대한 평가의 범위가 지식, 수기, 태도 등으로 다양화, 체계화를 이룰 수 있게 됨

- 시험방식도 이들 나라들과 같이 환자와의 관계, 태도, 신체진찰 등 진료수행 전반에 걸친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합격 및 불합격(Pass & Fail)을 판가름 하는 시험임.

-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이라면 복원행위가 합격여부로 직결될 수 있으나, 진료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의 평가목표 및 시험방식의 특성상 복원된 정보가 합격 및 불합격(Pass & Fail)을 결정짓는 주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복원행위는 도덕불감증에서 오는 고질적인 악습 중 하나이자, 끊임없이 계도하고 고쳐가야 할 과제이지, 의사 실기시험에 대한 관리부실에서 비롯되었거나 동 행위로 의사 실기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확대하여 오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임

둘째, 복원행위는 합격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실기시험의 목표 및 평가의 질이 변질될 수 있어 반드시 제재되어야 할 행위임

- 의사 실기시험은 진단명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얼마나 잘 물어보고, 진찰하며,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지 등을 통해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수기 그리고 태도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임

- 이같은 시험에서 시험 기간이 경과할수록 합격률과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붙임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음. 즉, 족보가 학생들의 합격률과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면 결국 기간이 경과할수록 합격률과 성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 역시 이를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복원행위가 당해시험 합격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실기시험의 목표가 변질되고, 평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재가 필요할 것임

셋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의과대학 교수로 인하여 의학계 전반에 대한 도덕성이 의심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임.

-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 5명은 제75회(2010년 시행) 의사 실기시험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600여명의 교수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숫자임.

- 즉, 개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발생된 문제로 의학계 전반에 공동의 책임으로 옮겨갈 문제는 아님. 하지만 국시원은 이와는 별도로 채점위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및 보안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 국시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의사 실기시험 센터 증설 등을 추진하여 시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임

❍ 현행 의사 실기시험의 시험기간(52일)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실기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양한 문항개발을 확대하는 등 문항관리의 질 개선 및 시험관리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함께 추진할 방침임

❍ 특히 이같은 계획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국시원은 위의 개선방안 수립과는 별도로 의사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교수(채점위원)에 대해서는 채점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학생에게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것이지만, 이와 함께 의학계 및 의료계와 공동으로 의료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의료윤리 분야가 국가시험의 평가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국시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우수한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평가의 질 제고라는 목표아래 도입된 의사 실기시험이 조기에 정착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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