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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토의(보험) 심의분과위원회
제2토의(보험) 심의분과위원회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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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24일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토의Ⅱ(보험)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李光彦)를 개최하고 오는 2007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현재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다분하다며 이 제도가 의료계에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대한의사협회가 연구·분석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노원구의사회 權五周대의원은 일본 개호보험과 비교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가정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양성을 통해 노인질환을 의료에서 배제함으로써 노인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의도가 짙다”며 “이에 의료계가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禮元전문위원 역시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처음부터 의료분야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며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고령화 노인들을 의료에서 떼어 낮은 수가의 요양시설 또는 가정간호사에게 맡기려 의도”라며 의료계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험심의분과에서는 각구의사회에서 상정된 보험분야 29개 안건을 심의하고 통합 및 자구수정을 거쳐 `의료수가 현실화' `초진·재진 산정 개선' 등 20개 안건으로 취합해 의협에 상정키로 했다.  우선 대의원들은 주5일 근무 시행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휴일적용과 야간진료비 할증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야간간산 진료적용과 토요일 공유일 할증제 실행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의협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실시로 인해 사실상 회계가 투명해진 이상 현재의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불필요하다며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철폐해줄 것도 거듭 촉구했다.  

이 외에도 대의원들은 △공단 및 심평원의 방문조사 중지 또는 의사회를 통하게 할 것 △심평원의 무차별 삭감에 대한 대책강구 △진료비 심사기준에 대한 심평원의 내부 심사기준지침 완전 공개 △위헌적인 100/100 규정철회 △EDI 청구프로그램 무상공급 및 청구비용 보험자 부담을 주문했다.  

그리고 △민간보험에 대한 시·의협 대책 연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행위 의료기관 엄정 처리 △차등수가제 폐지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 △실사 후 과다, 부당청구 가산금액 인하 △일반약 비급여 확대 반대 △문제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수진자 조회 △DRG강제시행 결사반대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들은 건의안건에 대해 의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결의하는 한편, 의료계에 유해한 정부의 보험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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