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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에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집행유예자에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3.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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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집행유예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수급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2000여명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11년 전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387만명으로 월 최고 9만1200원이 지급된다.

또한, 동 법 개정을 통해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수용개시 및 석방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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