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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 부회장 정수 7명 확대 원안 상정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 부회장 정수 7명 확대 원안 상정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3.2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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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익사업 상임리 의결 후 대의원회 보고 회칙 개정 통과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
서울시의사회 집행진이 상정한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회칙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대의원 총회에 추인을 받는 것으로 대의원 총회에 자구수정 상정됐다.

또한 부회장 수를 7명 이내로 해 달라는 요청은 거수투표 끝에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상정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법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7시20분 회관 1층 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45명중 26명이 참석해 25개구 의사회와 집행부·의장단에서 건의한 17개항 36개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했다.

이날 김예원 위원장은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인사말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총액계약제, 선택의원제 등이 공단,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 단합으로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서윤석·김원용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바로 의제심의에 들어가 △의료기관 변경 신고시 의사회 경유와 회원자율징계권 법제화 관철(지역의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회원 관리방안 확보, 회비 미납회원 및 비윤리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광고 규정 및 관련 심의 사항에 대한 합리적 개선 추진(의료기광고 심의료 인하 추진, 한의사 등의 근거없고 무분별한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이 흡수통합, 자구수정 안건으로 의협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에 더해 △특별한 진료상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의사면책권 확보 추진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일반환자 진료금지 적극 추진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 강력 추진(사무장 병원 근절 대책 강구, 한방 의료기관 및 약국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 강구)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추진 △의료인 통제 수단인 복지부 진료비 적정 여부 직권 확인 추진 적극 저지 △의협 회장 무급화 및 유급 상근 임원 적정수 조정 검토 등도 상정됐다.

또한 △회기 2개월 단축 △분과 회의시 비대의원이라도 발언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 △서울시의사회 회칙 개정 건의안 △대의원회 운영 및 의사규정 개정(안) 등은 논의 끝에 폐기됐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집행부가 상정한 비례대의원 관련 회비기준을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전 개 회계연도의 12월말 현재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의 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을 책정'하도록 개정안 등은 원안대로 채택, 대의원 총회에 상정됐다.

또한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하며 회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안으로 채택되어 총회에 상정됐다.

김예원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장시간 수고한 대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26일 개최되는 제65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반드시 참석해 대의원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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