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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토의(정책) 심의분과위-선택의원제 반대 확인
제Ⅰ토의(정책) 심의분과위-선택의원제 반대 확인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3.2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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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확립·의료인력 확대 방안 등 의협건의안 채택

제1토의(정책)분과위원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제Ⅰ토의안건(정책)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김정자)는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회의실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사진〉

이날 분과위원회는 46명 중 참석 24명(위임장 5명)으로 성원을 이뤘다. 회의는 김정자 위원장의 개회사 및 성원보고에 이어 상화춘, 류희수 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서울시 25개 구의사회에서 건의한 30개항 56건, 집행부에서 건의한 1건을 자구수정 및 흡수통합하여 심의했다.

김정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0년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DUR 전국확대,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면서 “그러나 2011년에는 소모적 논쟁을 잠시 미루고 선택의원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 등 산적한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각구의사회에서 `병의원 진료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을 △중소기업처럼 영세의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요구로 자구수정 및 흡수통합하여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이어 8개 구의사회에서 건의한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2,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으로 수정하여 건의안건으로 채택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는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전담의제를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것이며,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논의 끝에 △선택의원제도 도입 반대를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개원가의 간호조무사 수급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건은 △병의원의 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학원 설립 등 대책 강구-추천서 주고받기 활성화로 수정해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약국 불법행위의 대책은 △약국 불법 진료행위(임의·대체 조제) 근절 대책강구-일반약 슈퍼판매 관철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의협 건의안건은 △의사연금제도 만들기 △공중보건의의 처우를 개선하라 △예방주사 단체접종 허가제로 전환 요청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여 선택의약분업 실시 대책 강구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단체 예방접종에 근절방안 강구 △지역의사회 미가입 또는 미납회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의대 정원 감축, 의대 신증설 억제, 편입학 적극 저기 △성실신고확인제 도입반대 △의협은 의협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후원과 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 23개 안건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31개항 57건 중 의협 건의 사항으로 23건(원안채택 4건, 흡수통합 및 자구수정 19건)을 채택했고, 집행부 수임사항 3건, 폐기안건 5건 총 31건을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하고 오후 8시 30분에 폐회했다.

폐기된 안건은 △시의사회비 면제 원로회원은 시의사회에서 하는 연수강좌 등록비를 면제해달라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의 예산확보를 통해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경감을 위해 의협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 업무 중복되는 경우 일원화 대책 등 5건이다. 폐기안건은 기 시행사업 및 추가논의 필요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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