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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
심평원,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3.2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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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 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문병원제도는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1월 3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되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지정 신청을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21개의 특정 질환 및 특정 진료과목별로 7가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문병원 평가수행기관인 심평원은 이러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2014년부터 적용할 임상 질에 대한 지표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정확히 통보해야 한다”며 진료비 심사청구도 퇴원 다음 주 부터 청구 가능하므로 빨리 청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정 여부 결정 후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관련 산정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 전문병원평가부(전화 2182-8651, 8654)로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여 지정공고 직전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Q&A 자료집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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