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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중앙행정심판위원
박종훈 중앙행정심판위원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3.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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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아시나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행 의료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이 심평원·공단 등에 의해 부당하게 삭감됐다고 생각되는 진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이 회의를 통해 판결을 내려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박종훈 중앙행정심판위원(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이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는 의료급여 환자에 한정한 것이지만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기준대로 의료행위를 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삭감된 것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국민을 위한 기구라고 밝히고 의사회원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종훈 위원은 “이 기구가 중요한 것은 보훈·의료전문위원 대부분이 의사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기관 보다 의료에 대한 객관적 해설이 가능해 의사 회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평원 등이 제시하는 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권익에 위배되는지 등을 검토하는 기구”라며 “여기서 결정된 판결은 판례로 규정되어 제도 개선까지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므로 의료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의료기관이 패소한다면 민간 법정에 다시 소송할 수 있으나 심평원 등이 패소하면 항소할 수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박종훈 위원은 “물론 한계는 현재 의료급여 환자만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기는 하나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의료계 전체에 파급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근위원은 1급 정도의 고위 공무원 신분이며 비상근 위원은 5명 정도의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훈·의료전문위원회에는 의료보호 환자에게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삭감당한 사례 등을 집중 심의한다.

박종훈 위원은 “이 기구는 무턱대고 의료기관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국민이므로)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국민권익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만을 따지고 심의하는 민간법정으로 치면 판사와 같이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은 “이 위원회의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의협이나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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