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기를 이용한 맛사지 치료시 맛사지치료(사105) 산정할 수 있나요?
A1) 산정할 수 없습니다. 수기로 20분이상 직접 실시한 경우만 산정 가능합니다.
Q2) 허리의 염좌로 맛사지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산정가능한가요?
A2)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맛사지치료는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상병인 위축·구축 상병, 마비상병, 림프부종 및 부종, 연축, 사경상병에는 인정토록 하고, 그 외 상지·하지 관련 상병, 척추관련 상병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Q3) Bell's palsy상병에 맛사지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산정가능한가요?
A3)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경장애 상병에서 안면신경은 mixed nerve로 대부분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얼굴부위의 신경장애 상병에 실시한 경우 인정되며, 사지 신경손상 중 신경총(얼기)손상 또는 단신경의 경우는 운동신경의 장애로 근마비에 의한 연부조직의 위축이 나타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순수한 감각신경(상지: superfical radial nerve, medi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lateral antebrachial cutaneous nerve , 하지: sural nerve, saphenous nerve, lateral femoral cutaneous nerve 등) 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2부 제7장 이학요법료「주」항 2009.12.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공개, 2011.1.24 심사지침
■ 착오청구 사례 : 맛사지치료(사105)를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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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000(60세/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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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대퇴부의 신경통, 작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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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역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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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일실시 |
1일실시 |
총실시 |
결과 |
설명 |
맛사지치료 |
1 |
1 |
1 |
조정 |
운동신경의 장애로 근마비에 |
이순실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