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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치료(사119) 인정범위
압박치료(사119) 인정범위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3.21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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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압박치료의 세부 인정대상 있나요 ?
A1) 압박치료는 수술 후 혹은 방사선 치료 후 등에 생긴 림프부종의 경우와 정맥염, DVT(Deep vein thrombosis), 말초혈관질환 등 혈관성질환에 생긴 국한부종에 인정 대상입니다

Q2)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부종이 있을 경우 압박치료가 산정가능한가요?
A2) 전신부종, 상세불명의 부종, 척추상병, 상·하지 상병, 마비 상병 등에 실시시 압박치료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관절염으로 인한 부종에 실시한 압박치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119 압박치료: 기구 내에 삽입된 상지 및 하지를 순차적으로 압박하여 조직사이의 압력을 증가시켜 조직사이에 고여 있는 림프액의 순환을 증진시킴으로써 환자의 팔과 다리의 림프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임.

■관련근거 : 2009.12.28 진료심사평가위원회:공개, 2011.1.24 심사지침

■ 착오청구 사례 : 압박치료(사119)를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000(55/여)

상병명: 상세불명의 부종, 관절염

청구내역

심사 결과

구분

1일실시
횟수

1일실시
횟수

총실시
횟수

결과

설명

압박치료
(사119)

1

1

3

조정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대상이 아님


 
이순실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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