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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의 염원,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의 의미
23년간의 염원,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의 의미
  • 의사신문
  • 승인 2011.03.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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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이 공포·시행되면 향후 의사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구제를 통해 심리적 고통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 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의료계 일부에서는 좀 더 완벽한, 의사들에게 좀 더 유리한 법률안을 만들수 있지 않았었냐고 시니컬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한다면 오히려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양이 목에 감히 방울을 달기 힘든 상황아래서 무수한 노력 끝에 방울을 달았다고 친다면 고양이 목에 걸린 방울 모양이나 색깔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울을 달기 까지의 고단함과 수고에 대해 배려하고 치하하는게 더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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