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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심평원,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3.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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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지난 14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학, 임상약학, 경제성 평가 등 관련분야별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다.

제3기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2명, 대한약사회 3명, 대한병원협회 1명, 한국병원약사회 1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명,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명,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1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식품의약품안전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명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3월 13일까지이다.

제3기 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따른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 1명을 포함하되 협상대상약제인 신약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위원 추천단체 중 복수 추천을 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 추천을 받는다.

제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역할과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업무 등에 대한 업무공유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워크샵을 실시한 후 3월말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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