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7:41 (토)
“의료분쟁법 국회 통과는 의료계와 내게 매우 의미있는 일”
“의료분쟁법 국회 통과는 의료계와 내게 매우 의미있는 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3.15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만호 회장
“지난 23년간 번번히 좌초됐던 의료계 숙원사업인 의료분쟁조정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큰 경사이자 내 자신에게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임시국회에서의 성과를 전하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경 회장은 지난 15일 오전 의협 동아홀에서 ‘3월 제298회 임시국회 결과’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주 역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으며 또 면허신고제를 비롯 보건의료 관련 중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향후 의료관광 사업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 회장은 실례로 “현재 의협 공제회에 매달 전국에서 40건 이상의 의료분쟁이 접수되고 있다”며 “실제 얼마나 더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 법 통과의 의미를 새삼 느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법 시행에 있어 착오발생을 최소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경 회장은 “제36대 의협 집행부 출범 이후 입법정책 추진 최우선사항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입안·기획하여 대국회 정책협의를 진행했다”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경 회장은 “국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입증책임 전환 문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되어있는 상황에서 지역의사회부터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온 의료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번에 소중한 결실을 얻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과 소송을 별개의 절차로 규율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됐다”고 소개했다.
오늘(15일) 오전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경만호 의협회장의 기자간담회 모습.

경 회장은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자리에 배석한 송우철 기획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국한한 것과 관련,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금은 정부예산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아직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가 없어 우선 분만으로 국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송 기획이사는 “그러나 추후 예측이 가능해질 경우, 보상범위를 넓힐 계획이며 자연 분만 외의 항목추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관련, 경 회장은 “세무검증제도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 고유책무(세무조사 및 세원관리)를 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경 회장은 “의협은 발 빠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악법 저지를 위한 철저한 논리로 무장을 하는 한편, 의·치·한 3개 의료인단체 공동대책 추진, 각시도의사회, 각시군구의사회와의 견고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면서 국회 등 각계요로에 객관적이면서 공격적으로 이 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협의 절체절명의 노력으로 기획재정부의 “세무검증제도” 도입 추진을 2010년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저지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이어 ”세무검증제도 도입 저지를 위해 업무공조를 아끼지 않은 각 시도의사회·시군구의사회,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기획재정부의 세무검증제도는 그 실효성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저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종결되어 일단락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더욱더 강도 높은 대책을 고안하여 세무검증제도를 기어코 도입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계심을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관련, 경 회장은 “이애주, 양승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와 복지부, 의료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면허관리체계개선TF'에서 논의된 사항이 포함된 대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경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의료인단체 각 중앙회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의협의 위상 강화와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협회를 통한 회원실태 파악 및 보수교육 신고 강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은 대의원총회의 오랜 수임사항이었고 이 개정안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원활한 회원관리가 가능해졌고, 회원과의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또 “의료인의 품위훼손행위에 대해 징계요구권이 법상 명시되고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그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의료윤리분야에 대한 의료계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