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57 (목)
<기고>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소고
<기고>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소고
  • 승인 2005.03.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소고

 

김종진<서울시의사회 의무1이사>  

 

3월 초 우리들은 TV를 통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과 재계의 인사들이 모여서 클린사회를 선포하며 손에 손을 잡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우리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괄목할 만큼의 부정비리가 사라지고 깨끗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박수치며 환영하며 반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처리과정에서 행여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마저도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료계 내부에 의약품의 거래에 있어서 리베이트, 랜딩비, 후원금의 명목으로 병·의원에 지급되고 있는 검은돈에 대한 실체를 밝히며 근절책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하다가 문제가 되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50여곳 이상이 적발되어 심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벌을 받았으며 심지어 징역 1년의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도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서 보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에 관여하는 중간상들이 물건을 수집하고 저장하여 가공하여 소비자를 위한 원활한 공급을 담당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의 경우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상거래의 원칙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제도라는 틀 속에 공급자와 소비자를 넣어두고 공급자도 소비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통제를 해야 하는 현실을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당면한 현실을 이해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시장경제의 원칙은 살려 주어야 한다.  

좀 유치한 비교지만 구매원가 100원짜리 라면을 끓여서 파는 식당에서 전기세, 가스료, 종업원의 급료, 식당임대료를 무시하고 라면을 구매가인 100원으로 다시 팔아야 한다고 통제를 한다면 아무도 이런 규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식당을 망하지 않고 운영하려면 국가에서 전기료, 가스료, 종업원의 급료 그리고 임대료를 지불해 주어도 주인은 자신의 일당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가지고 있는 생돈마저 다 없애고 문을 닫을 것이다.  

최소한의 이윤이 보장되지도 않는 약품의 거래에 대한 불만을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건강의료보험제도가 가져다준 엄청난 수혜를 국민들은 모두가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공과로 여기며, 실제로 희생과 인내로 억울함을 참고 오직 환자만을 위해 봉사한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돈만 아는 이익집단의 대표격 직업군으로 선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리베이트와 랜딩비가 불법이라면 최소한 약품을 구매하여 안전하고 성능을 유지하는데 드는,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보전해 주어야 한다.  

복지부에서 처방형태를 심층분석하여 수사의뢰 등을 통해서 특정의약품의 집중처방과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을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와는 상관없이 수십종의 혈압약, 당뇨약을 고른 분포로 제약회사에 분배하여 처방해야 하는 촌극이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절대로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의 제약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의약품의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부금의 기탁 및 배분에 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도 현재 PMS(Post Marketing Survillence)로 병·의원에 지불되는 후원금도 차라리 제약사가 의사단체나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의사들의 복지와 권익향상 또는 재정적인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분쟁배상금으로 적립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계의 모든 의사들이 클린사회로 가려는 작금의 현실을 충분히 공감하며 의료계도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동참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의료계의 위상과 권익이 세워질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거래의 제도개선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