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무릎관절증(양측)”이 있어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을 양측으로 실시하였는데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코드 N0031003)을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A1) 관절경 치료재료는 1회만 청구 가능 합니다.
동일 환자에 대해 동시에 양측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 비용 효과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시경 치료재료비용은 1회만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심사지침(2011.1.27) △정형외과분과위원회 결정 사항 외부공개(2007.11.30)
■ 착오청구사례 : 관절경수술시 치료재료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례 |
|||||
환 자 : ○○○(31세/남) |
|||||
질병명 : 무릎관절증(양측) |
|||||
청구 내용 |
심사 결과 |
||||
구분 |
단가 |
일투 |
총투 |
결과 |
설 명 |
사지관절절제술 |
217,720* |
2 |
1 |
인정 |
- |
관절경수술시 치료 |
320,000 |
2 |
1 |
1회 인정 |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 비용 |
* 주) 병원 기준임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