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50 (목)
양측 관절경 수술 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청구 방법
양측 관절경 수술 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청구 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2.26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1) “무릎관절증(양측)”이 있어 관절경하 사지관절절제술을 양측으로 실시하였는데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코드 N0031003)을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A1) 관절경 치료재료는 1회만 청구 가능 합니다.
동일 환자에 대해 동시에 양측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 비용 효과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시경 치료재료비용은 1회만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심사지침(2011.1.27) △정형외과분과위원회 결정 사항 외부공개(2007.11.30)

■ 착오청구사례 : 관절경수술시 치료재료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31세/남)

 질병명 : 무릎관절증(양측)

청구 내용

심사 결과

구분

단가

일투

총투

결과

설 명

사지관절절제술
(자70나)

217,720*

2

1

인정

-

관절경수술시 치료
재료비용(N0031003)

320,000

2

1

1회 인정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 비용
  효과적 측면 고려 1회 인정

* 주) 병원 기준임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