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명, 우울증’으로 타나민정 투여 시 보험으로 인정 하나요?
A1) 타나민정(217원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나민정(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은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보험 급여로 인정하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중추성 어지럼증” 이외의 경우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5호(2009.12.1)
■ 착오청구사례 : 타나민정을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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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 ○(55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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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이명, 우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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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
심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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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타나민정 80mg |
344원 |
2회 |
28일 |
조정 |
질병명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요양급여 |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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