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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우울증’ 상병에 타나민정 보험급여 인정은?
‘이명, 우울증’ 상병에 타나민정 보험급여 인정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2.2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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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명, 우울증’으로 타나민정 투여 시 보험으로 인정 하나요?

A1) 타나민정(217원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타나민정(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은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보험 급여로 인정하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중추성 어지럼증” 이외의 경우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5호(2009.12.1)

■ 착오청구사례 : 타나민정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 ○(55세/여)

 질병명 : 이명, 우울증

청구 내용

심사 결과

구분

단가

일투

총투

결과

설명

타나민정 80mg
(644501140)

344원

2회

28일

조정

 질병명은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아니므로 전액 환자부담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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