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07 (화)
타나민정과 아리셉트정 병용 투여 시 청구 방법
타나민정과 아리셉트정 병용 투여 시 청구 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2.2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1) “알츠하이머형 치매, 이명”으로 아리셉트정(2971원)과 타나민정(217원) 병용 투여 시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나요?

A1) 타나민정(217원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지기능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타나민정(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을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레미닐·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와 병용 투여한 경우, 1종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청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5호(2009.12.1)

■ 착오청구사례 : 타나민정을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 ○(70세/남)

 질병명 : 알츠하이머형 치매, 이명

청구 내용

심사 결과

구분

단가

일투

총투

투약비용

결과

설명

타나민정
(644501120)

217원

3회

21일

13,671원

조정

  투약 비용이 아리셉트정 보다
  저렴하므로 전액 환자부담

아리셉트정
(641601790)

2,971원

1회

21일

62,391원

인정

  MMSE 20, CDR 2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