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인 splint roll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A1) splint roll 단가는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부위별 사용기준(고시 제2008-80호, 2008. 8. 1시행)을 실사용 규격에 의한 사용량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예)성인에게 5 × 450cm splint roll(13만1000원)을 이용하여 장하지부목(수가코드 T6153)을 시행한 경우
☞ 단가는 1ROLL당 구입금액인 13만1000원으로 일투는 사용기준(120cm)을 규격(450cm)
으로 나눈 값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20 ÷ 450 = 0.26666...)
■ 관련근거 :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기준 (고시 제2008-80호, 2008. 8. 1시행)
■ 청구방법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1회투약 |
일투 |
총투 |
금액(원) |
1 |
T6153 |
26,800 |
1 |
1 |
1 |
26,800 |
8 |
K8404*** |
131,000 |
1 |
0.27 |
1 |
35,370 |
1.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
2. 사용기준 : 고시 제2008-80호(2008.8.1 시행)에 의한 부위별 사용량
3. 금 액 : 원미만 4사5입
○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80호, 치료재료)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 중 Splint Roll(합성수지, 석고)의 부위별 사용기준을 규격은 실사용 규격으로 하고, 길이는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단위 : cm)
분류 |
성인 |
소아 |
자615-가 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
70 |
45 |
자615-나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
40 |
30 |
자615-다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
120 |
70 |
자615-라 단하지[하퇴로부터 족부까지] |
80 |
50 |
이순화<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