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의협-상임진, 경만호 회장 검찰기소에 유감 표명
의협-상임진, 경만호 회장 검찰기소에 유감 표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2.11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일자로 고소인 노환규 및 김세헌이 제기한 경만호 의협회장 고소 고발건 중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1억원 연구 용역 및 명예 훼손 등 6건에 대해 기소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가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한 회무 집행사항에 대해 기소가 결정된 것은 법적 다툼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검찰이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판단한다”며 “법적 대응을 거쳐 이를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정과 관련,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협은 회원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맡겨진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이어 의협 제36대 상임이사회 상임진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해명서 발표를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송사로 인해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집행부 일원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상임진은 그러나 “고소인 노환규 및 김세헌 회원 등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검찰조사 결과 및 각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논의를 거쳐 서신을 작성하게 됐다”고 해명서 작성배경을 밝혔다.

상임진은 “지난 2010년 5월에 고소인 노환규 회원 등은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건과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건, 법인카드 대외사업 비용 지출 건, 명예훼손 건 등을 고소했으며, 2010년 7월 고소인 김세헌 회원은 협회 현금영수증 관련 건, 법인카드 사용 관련 건, 외부 광고집행 관련 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관련 건, 정보활동비 관련 건,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관련 건,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관련 건,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 건 등 회무 전반에 걸쳐 총 14건에 대해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임진은 “노환규 및 김세헌 회원이 제기한 전체 14건의 고소고발 내용 중 서울서부지검이 기소 결정한 사건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건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건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건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 건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건 ▲명예훼손 건 등 총 6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임진은 “의협 제36대 집행부는 모든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상적인 결재과정과 논의과정을 거쳐 회무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상임진은 “예산 집행에 있어 어느 집행부보다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결산 사항을 모두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며 “회무 및 회계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고자 사전에 대의원회 및 감사단에 설명을 하고 협의와 동의를 거치는 등 사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회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거듭 밝혔다.

상임진은 “이같은 논의과정을 통해 회무를 추진하였기에 검찰의 기소결정 및 기소사유를 저희 집행부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에 상임이사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검찰의 결정을 법 테두리 내에서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까지 적극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진은 서부지검이 기소 결정을 내린 각 사안들과 관련,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건’의 경우, “의학회는 의협과 별개의 기관이 아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하기관이며 간선제 소송과 관련한 1심과 2심 법원에서도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의협의 구성원’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예산을 추가 경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전용한 것도 아니므로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건’의 경우, 상임진은 “참여이사는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현안 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만 시도의사회 및 산하기관 회원, 외부인사들이 협회내 구성돼 있는 일반 위원회나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여비규정 등에 따른 교통비만 지급되었고 이는 정관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건’과 관련, 상임진은 “이 또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으로 의협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살펴보면 휴일휴무일 근무수당이 규정돼 있으며 상근임원 휴일 근무수당은 동 항목에서 지출되었다”며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당연히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보고하고, 의결받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월간조선과 MBN 연구용역’과 관련, 상임진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사업소위원회와 해당 위원회 논의 등 정상적인 논의과정을 거친 후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이며 상임이사회 의결 등 정상적인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과제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과제를 선정하는 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소의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논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임진은 ‘1억원 연구용역건’과 관련, “지난 시도의사회 설명회 중 경남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박양동 대표가 사전에 이원보 감사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진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원보 감사에게 보고했다는 발언을 통해 밝혀진 사항”이라고 밝혔다.

상임진은 “대의원총회에서도 확인되고 승인된 사항”이라며 “횡령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비서실에서 통장개설과 관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명예훼손건과 관련, 상임진은 “대회원 서신문과 이메일을 발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협회의 공익적 차원에서 회원에게 감사자료 및 내부 회계자료 유출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언론발표 등으로 인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질 것을 우려, 회원간의 단합을 제고하기 위해 발송한 것”이라며 “어느 단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임진은 “제36대 집행부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법원의 재판과정과 결과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증명할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결정과 일부 회원의 고소 고발 및 감사자료 유출에 따라 실추된 의협의 명예와 대외 이미지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임진은 “제36대 집행부에서도 회무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별도의 기구라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부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대의원총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