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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영유아 건진 지원대상 대폭확대
보건부, 영유아 건진 지원대상 대폭확대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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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에게만 지원되던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도입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 지원되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은 3만6425명이며, 이번 조치로 차상위 계층포함 아동 수는 6만875명으로 확대된다.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기초생활 월22만원, 차상위 월 20만원 등) 사업을 말한다.

이와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역시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의 일반검진과 동일한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보호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영유아 예방접종 편의 서비스가 2011년 새롭게 도입된다. 금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을 참고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의 모든 보호자들에게 일괄적으로(수신동의 보호자에 한하여) 예방접종 일정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선했다.

아울러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직장이나 가정 등 어디에서나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초등학교 입학, 유학, 이민 시 제출해야하는 필수 증빙서류로 그 동안은 접종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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