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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찰의 경만호 회장 고소건 기소에 유감 표명
의협, 검찰의 경만호 회장 고소건 기소에 유감 표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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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서울서부지검이 2월1일자로 고소인 노환규 및 김세헌이 제기한 경만호 회장 고소 고발 건 중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1억원 연구 용역 및 명예 훼손 등 6건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관련, “전문가 단체로서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 사항에 대해 기소가 결정된 것은 법적 다툼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검찰이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법적 대응을 거쳐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법원에서 의협의 내부 의사 결정을 통해 집행된 회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전문가 단체의 정상적인 회무 집행에 대해 내려진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협은 회원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맡겨진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 및 고발 당사자인 전의총은 “경만호 의협회장이 저지른 무려 열 개가 넘는 범죄사실에 대해 회원들이 고발한 이후 검찰에서 대다수 혐의 내용에 대하여 기소를 함으로써 그의 혐의 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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