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31 (금)
B형간염 산모에게 예접 비용 전액 지원
B형간염 산모에게 예접 비용 전액 지원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2.05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당국이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의 B형간염 예방을 위해 2011년에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이종구)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통해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연간 1만4000여명) 전원에게 면역글로불린 접종(1회), B형간염 예방접종(3회) 및 항원․항체 검사 비용 전액(1인당 12만1600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사업의 국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2008년 서태평양지역 국가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B형간염 관리 성과 인증(Certification of hepatitis B control)’ 획득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B형간염 수직감염에 노출된 신생아 12만6065명에게 무료 예방처치가 실시되어(10.12월 집계), 신생아의 수직감염을 96.7%가량 차단되는 성과를 보였다. B형간염 산모의 출생아가 예방처치를 받지 않을 경우 약 65~93%가량 B형간염 감염이 발생하고, 이후 약 90%에서 만성화 될 가능성이 있지만, 출생 시 면역글로불린 및 예방접종을 동시에 받을 경우 B형간염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을 95%까지 예방할 수 있다.

B형간염 산모는 산전 진찰 시 받은 검사결과지를 산부인과나 보건소에 제출하면 B형간염 수직감염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첩 내의 쿠폰을 사용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 과장은 “B형간염은 식사, 가벼운 신체접촉, 단체생활 등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질병”이라며 “B형간염은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 B형간염 보유자의 혈액을 통해 전파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예방접종을 받아 항체가 있다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